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연구(이하 본지) 제반 활동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자의 의무)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4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 및 사단법인 전통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 5조(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내외 3. 간사: 1인 제 7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 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9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 대상 및 범위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0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1조(심사 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서류로 보관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2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3조(후속 조치) 발행인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발행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 14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시행한다. 2.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연구(이하 본지) 제반 활동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자의 의무)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4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 및 사단법인 전통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 5조(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본지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내외 3. 간사: 1인 제 7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 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9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 대상 및 범위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0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1조(심사 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서류로 보관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2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3조(후속 조치) 발행인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발행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 14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시행한다. 2.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